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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 간호법에 대하여

by JROK 2023. 5. 20.

PA란? - 미국의 예시

"Physician Assistant"의 약자로 "PA"라고 불리는 이 직종은 미국에서 정식 교육과정과 법적 권한이 부여된 의료 직종입니다. 의사의 감독 아래 환자에 대한 처방권과 시술 권한이 부여되며, 전문 분야에 따라 수술 보조, 내원 환자의 1차 상담 및 처방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 직종은 미국의 의료 현실에서 전문 의사의 부족과 의료비 인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겨난 것으로, 특히 1차 진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상전문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혼동할 수 있는데, 이는 간호사(Registered Nurse)의 상위 직종으로 근본적으로 간호사이면서 간호업무를 수행합니다. NP는 PA와 달리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의사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PA가 "PA 간호사"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과는 달리 의사 감독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의협의 반대 입장이 있었고, 2023년 간호법으로 대중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과 높은 학문적 역량이 요구됩니다. GPA나 MCAT 등의 성적 부적격이나 의료 관련 전공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더라도 메디컬 스쿨에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PA는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료 분야에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선택지가 됩니다. 또한, 의사가 되기 위한 공부와 시간이 부담스러운 학생들이나 보건계 종사자들도 PA를 통해 의료 분야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PA에 대해?

 

PA간호사는 한국 대학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일종으로, 일반적으로 외과, 흉부외과, 비뇨기과 등 비선호과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다른 임상과에서도 PA간호사를 원하고 선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PA간호사는 수술 보조를 주로 담당하며, 주로 수술실에서 일하게 됩니다.

한국의 PA간호사는 미국의 Physician Assistant 직업에서 따온 것이기 때문에, 한국에는 별도의 법적 보호장치가 없습니다. 자격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를 PA간호사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계약직이 혼용되어 사용되며, 일 잘하는 간호사, 평판이 좋은 간호사, 경력이 있는 간호사 등이 선발 기준이 됩니다. 신입간호사 중에서도 경력 1년이 넘은 신입간호사를 PA로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PA간호사의 수술 보조 역할은 전공의들에게 큰 도움이 되며, 수술 소요시간을 단축시키고 수술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따라서 많은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를 고용하고 있으며, 수술을 많이 하는 대학병원에서는 수술 건수가 많기 때문에 PA간호사의 사용이 더욱 빈번합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PA간호사로 인해 자신들의 교육 기회가 제한된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대학병원에서 PA간호사를 쓰는 것은 비용을 줄이면서도 수술 소요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PA간호사의 교육에 대해서는 한국 대학병원에서는 자체적인 교육이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정규 교육 과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PA간호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몇몇 병원에서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간호법에 대하여

PA간호사는 의사들이 근무를 서지 않는 시간에 채혈, 대리기록, 심전도 검사 등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를 넘어선 진료행위를 대신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의사 인력 부족과 수급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추산에 따르면 약 1만 명의 PA간호사가 의료현장에 투입되어 있으며, 2019년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한간호협회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다음 날인 지난 17일 준법투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은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며, 합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거부권과 거부권 행사 이유

간호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습니다. 한국에서 법안의 통과 절차는 다양하게 있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대통령의 동의 후에 이루어집니다.

 

해당 법안에 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써 간호법은 다시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었으나, 간호법 통과를 목표로 하고 이는 야당이 국회 전체 의원의 2/3을 넘지 않기 때문에, 법안 재의결 시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 충족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의 이유로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에 대한 우려 및 이로 인한 국민들의 건강 불안감 초래, 간호조무사, 의사 등 유관 직업군과 간호사 간 갈등을 포함한 사회적 갈등의 미해결 등을 꼽았습니다.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A의 미래와 향후 간호사 처우 개선

보건복지부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간호계 달래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간호인력의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달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간호법령상 각 직역의 면허 범위에 어떻게 속하는지 분류를 단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식 제도인 PA간호사를 제도화하거나 새로운 면허를 신설한다는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결론

개인적으로 누군가의 편을 들기보다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그런 선택을 내리고, 법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러한 거부권 행사가 사회 전체의 정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PA 간호사는 분명 불법입니다. 적절한 처우 개선이나 새로운 면허를 만드는 등 확실한 해결방안이 도입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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